차량흐름방해ㆍ교통사고 원인…근절 될 때까지 강력대처

충주시(시장 한창희)가 이달부터 유턴지역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 옆 사거리와 임광사거리, 세원아파트 앞 도로, 법원사거리, 삼원사거리, 호수마을사거리, 문화사거리 등 23개소를 유턴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기초질서에 대한 법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특히 유턴지역의 불법주차는 차량흐름을 방해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근절될 때 까지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주요도로 유턴지역 23개소를 지정, 단속반 차량조 3개반 9명을 집중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전담책임구역을 지정해 집중순회단속을 펼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유턴지역 주변에 불법 주차 시 사고위험성과 집중 단속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변 상가 주에게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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