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받아 설마부동산 매입에 썼을까?

동양일보 조철호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개인 비리에서 동양일보사 및 주변인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등 위반혐의로 조대표를 구속한 청주지검은 17일 현재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그 강도를 짐작케 한다.

기업에서 받은 돈 부동산 매입 여부 집중

조철호 대표에 대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3가지로 요약된다. 문의 영화마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지분의 50%를 받았다는 것과 부영건설 임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취재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제공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을 주지 않고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보강 수사과정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철호 대표가 개인 치부를 위해 동양일보에 유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가 부동산 매입에 흘러 들어간 의혹이 제기됐지만 친인척 명의인데다 복잡한 매입 경위들 때문이다. 검찰은 따라서 이미 조대표의 형과 여동생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동양일보는 98년 1월 부도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자 평생독자·평생 이사제를 내세워 자금 조달에 나섰다. 물론 자금을 대는 주주영입도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었다.
검찰에 의하면 조대표는 지난 99년 1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권을 확보하려던 C고속 S사장에게 ‘회사에서 10억원을 증자할 계획인데 투자하면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해 2년동안 5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아냈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주지 않고 있다.이때 C고속은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권 확보에 나섰지만 경쟁업체인 S사에서 북부터미널 신설을 위한 언론 홍보전략을 구사하며 가경동 터미널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조대표는 단양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는 J씨로부터도 ‘투자하면 주식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99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렇듯 투자금을 받고 주식을 주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S씨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산남택지개발지구 일대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이 조대표의 명의가 아닌 여동생 등 친 인척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자신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썼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례로 조대표 부친 명의의 소유였던 산남동 소재 1395㎡의 토지가 지난 94년 동양일보를 채무자로 서울보증보험(주) 등에 근저당된 뒤 임의 경매에 처해졌지만 2000년 9월 조대표의 여동생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조대표의 역할과 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조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입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후 이미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조대표가 주장하지만 그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사항이라고 밝힌바 있다. 결국 사용처에 대한 추가 확인 결과 산남동 개발지구 인근의 부동산 매입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사에 대한 수사도 활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밝힌 또 다른 여죄 수사 부분은 주금 가장 납입에 따른 상법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즉, 동양일보 관련사인 ‘푸른나라’에 대한 수사로 주금을 가장납입했다는 혐의다. 푸른나라는 여행사로 지난 99년 동양일보 직원 유모씨를 명의자로 세워 설립한 자회사라 할 수 있다. 이때 주금을 납입한 후 이를 바로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대표의 업무상 횡령부분에 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사옥 경매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대표는 98년 부도 이후 사옥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내세워 동양출판인쇄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를 통해 사옥을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인 사옥을 담보로 동양출판인쇄(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낙찰 받은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체불임금 상당액을 털어내는 등 오히려 상당한 반사이익을 취했다. 당시 동양인쇄출판은 감정가 12억6900만원인 건물을 단독 응찰로 6억2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결국 동양일보의 부도에 따른 피해는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떠안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조대표 자신은 영리사업에 투자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벌금에 납부하는 등 법적 사회적 책임을 면키어렵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조대표는 이미 지난 93년 이 사옥을 부정하게 경매 낙찰 받아 경매 방해죄로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조 대표는 임대 사용하던 율량동 사옥이 경매로 넘어가자 5000만원을 주고 주먹 보스로 알려진 곽모씨와 경매 브로커를 동원하여 일반인의 경매 참여를 막고 감정가 14억3000만원인 건물을 9억1000만원에 낙찰 받았었다. 또한 해당 건물주에게 8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법원에 경매금 배당신청을 해 3억원의 배당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 충청리뷰

<동양일보 화의 그 후>
9번의 근로기준법까지 어겨가며 버텨왔는데…

98년 1월 부도를 맞은 동양일보는 국내 신문사 최초로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아냈다. 부도에도 불구하고 화의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부채상환 유예를 보장받음으로써 회생 기회로 삼게 된 것.
동양일보가 법원에 제출한 화의 당시 부채 규모는 106억원. 화의 조건에 의한 부채원리금 변제 계획에 의하면 화의기간 10년 동안 총 이자 50억원을 포함 총 변제해야할 부채는 169억원으로 계상됐다.
매년 영업 활동을 통해 17-18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동양일보는 화의를 거치면서 직원 감축, 대전·충남지역에서 철수 등 긴축운영으로 경비를 줄이는 한편 평생독자·이사제를 도입, 투자자를 끌어모으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화의 채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자금 압박은 가중됐고 과연 화의 인가 조건대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리스료를 내지 못해 인쇄기가 공매처분될 위기를 몇차례 겪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 조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9회, 기소유예 3회의 처분을 받는 전과를 기록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8월 경매에 부쳐진 사옥을 동양인쇄출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 받는 그 돌파력에 주변은 또 한번 놀랐다.
그러나 그는 3번째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양일보가 화의 인가 조건을 충족시켜가며 버텨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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