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충북도회,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 환영
입찰참여 배제업체 음성군 상대 민사소송 준비

음성군이 음성군청의 대형공사 입찰과 관련해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 및 조사를 촉구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음성군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정확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보도하게 함으로써 음성군정의 신뢰성 실추와 음성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청 김문기 부군수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음성군청 공사입찰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는 음성군이 지난해 1월 220억원 규모의 맹동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업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도 실적제한으로 묶어서 지역업체 단독 및 다수참여가 어려워 외지업체(전남)가 수주하였다는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맹동임대산업단지의 경우 현장설명시 전국에서 4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입찰시에는 33개업체가 응찰하였고, 입찰공고문 제4항 나호에 충북업체는 모두 단독응찰도 가능하다고 공고하였으며, 참가자격 제한에 실적 없는 업체는 모든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발주건은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성군에서 입찰 공고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월 음성군하수관거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관경Ø 250㎜ 이상 연장 15㎞이상)으로 지역건설업체로부터 특혜의혹이 일자 입찰을 전면 취소하여 290억원정도의 공사가 광역권 공사로 변경됨으로써 가뜩이나 수주난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적제한의 경우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업량 41.49㎞에 대하여 관경 250㎜ 이상, 연장 15㎞ 이상 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임(가목의 내용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음성군의 행정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강원도 A자차단체의 경우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적제한(관경Ø 250㎜ 이상 연장 15㎞이상)을 했으나 10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 특혜 소지가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발주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14개 시·군이 공사실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음성군하수관거정비공사의 경우 군은 지난 1월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음성군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4개 지구 하수종말처리장별로 분리 발주키로 해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주장하는 광역권공사로 변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도내 업체 육성을 위하여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공사 1차 사업 68억원과, 2차 사업 33억원 등 모두 101억원을 올해 발주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정가액 68억원으로 공고한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를 행정자치부령 제278호(2005. 4. 13.)에 의한 지역제한대상공사(추정가액 70억원 미만)임에도 불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연면적 7,289㎡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전국 대상공사로 발주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입법취지를 무시한 바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입찰공고문에 충청북도 소재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체 구성은 충청북도 2개사 이상을 포함 총 3개사(대표사 1 + 지역사 2 이내)까지 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대표사 1 + 지역사 1업체로 참여한 5개업체를 아예 배제시키고 낙찰자 순위를 결정, 부당한 입찰집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는 무대ㆍ음향설비 등 여러 분야에서 고난이도의 공종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특수성으로 지역의 상징성과 예술성ㆍ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특정공사로 부득이 전국입찰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 상호간에 연계가 필요하고 또한 공정 관리가 복잡하여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서의 시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액 30억원이상 공사와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실적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음성군 전자입찰공고 제2005-244호(2005. 4. 29.)의 제4호 가목에서 충청북도 이외 업체는 도내업체와 반드시 49% 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도록 한 것은 지역업체에서 대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아 장기적으로는 지역업체를 보호ㆍ육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입찰참가업체 중 대표사+지역사 1개 업체는 입찰참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제한 것이며,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는 대표사 지분 36%와 지역사 지분 64%인 응찰업체에게 낙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음성군에서 발주한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공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공사발주 방식과 달리 단기간 내에 시공키로 방침을 정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음성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한 공사에 대해 ‘내 맘대로 식’, 통상적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 월권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음성군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우선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 잡아 음성군과 음성군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관련부서에서는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며 음성군의 입장을 설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건설협회 충북도회를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음성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음성군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음성군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환영할 일이다. 음성군이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배제시킨 것은 업체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사실이다, 음성군발주공사에서 입찰참여가 배제된 업체에서 음성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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