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8일 등교 중인던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김모씨(36·중국집 종업원·부산수영구)에게 징역 3년6월에 구금 88일의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4일 오전 8시께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버스승강장 앞에서 학교에 가기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양(16)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24일께 동일전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뒤, 2004년 5월25일 가석방해 같은해 9월17일 가석방 종료된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재판부는 뉘우침이 없어 누범으로 형 집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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