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시가 아닌 실거래가로 적용받아

정부는 27일 충주시와 진천군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초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던 청주시 흥덕구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과 지방의 22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대구 달서구 등 8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충주시는 최근 기업도시 유치전이 불붙으면서 급속한 지가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천군은 수도권 교통망이 뛰어난데다 청주와 접근성이 용이해 부동산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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