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청와대 등에 건의문 채택…“정채개혁법은 악법”주장

단양군의회(의장 윤수경)가 최근 지방선거법의 개정안과 관련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을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27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지방선거법의 개정안은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보면서 향후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되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전국의 상당수의 지방기초의원과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방의회 의원을 공천제를 도입 한다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이번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현실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지방자치의 본연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의 길을 마련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지방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 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반대 ▲중선거구제 도입과 읍ㆍ면ㆍ동 당원 협의회 설치 철회 ▲지방의회 유급제 보다는 수당제 유지 ▲면지역 소외하는 중선거구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군의회는 “금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 심의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 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정 협의로 추진되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은 졸속법안이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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