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 2명 비공개채용…시, "전문가 채용위한 조처"
시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축제 및 영상업무 담당자로 O씨를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에 제천학사 사감 ㄱ씨(35)와 O씨(41)를 지방전임계약직 ‘라’급에 최종 선발했다. 그러나 3명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해 그 어떤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계자들의 추천에 의해 지원되고 면접을 거쳐 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고 있는 또 다른 지적은 ‘채용시험비용의 과다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평균 3000여건의 접속기록을 보이고 있는 시홈페이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정과 관련한 고시ㆍ공고를 시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견주에 볼 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 인사담당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분야의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답변했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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