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 2명 비공개채용…시, "전문가 채용위한 조처"

제천시가 청풍영상위원회의 조기정착ㆍ활성화와 특화된 제천시 축제업무를 위해 제반절차 등을 무시하고 채용한 O씨(44)에 이어 고려대 인근에 세워진 제천학사 사감 2명을 채용하면서도 일체의 공고 없이 특채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축제 및 영상업무 담당자로 O씨를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에 제천학사 사감 ㄱ씨(35)와 O씨(41)를 지방전임계약직 ‘라’급에 최종 선발했다. 그러나 3명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해 그 어떤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계자들의 추천에 의해 지원되고 면접을 거쳐 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고 있는 또 다른 지적은 ‘채용시험비용의 과다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평균 3000여건의 접속기록을 보이고 있는 시홈페이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정과 관련한 고시ㆍ공고를 시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견주에 볼 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 인사담당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분야의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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