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결 통과…관내 44개교 총액 6억선 내년시행

제천시가 관내 초ㆍ중ㆍ고교 44개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조조 조례가 24일 시의회의 의결을 통과, 공포를 거쳐 내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는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보조지원 ▲지역사회와 관련한 보조사업 지원(학교급식시설,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 교육과정 등)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에서는 2%를 3%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이종호 의원(청전동)은 “지원액이 너무 작지 않겠나. 3% 정도면 어느 정도 혜택을 넓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선대 복지사업과장은 “도내 청주시가 2%이고 시의 자립도나 모든 규모로 봐서 우리시의 재원관계로 2%가 적당하다”라고 답변했다.

제천시의 일반회계 평균 시세는 300억원임을 감안할 때 관내 44개교를 대상으로 한해 6억원선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내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일반시세수입 2%의 범위내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