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건의문 채택…“과도한 규제가 재산ㆍ생존권 침해”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 25일 환경부가 공고한 생태ㆍ자연도가 각종 개발행위시 사전검토대상이 되는 조건적 제약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충주댐 상류지역의 1등급지정 철회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등급 조정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우리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과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 등 이미 2ㆍ3중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생태ㆍ자연도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와 환경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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