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건의문 채택…“과도한 규제가 재산ㆍ생존권 침해”

환경부가 지난 4월 공고한 생태ㆍ자연도(안)와 관련, 충주댐 상류지역의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가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등급을 조정하라”라는 건의문을 24일 제112회 정례회를 통해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 25일 환경부가 공고한 생태ㆍ자연도가 각종 개발행위시 사전검토대상이 되는 조건적 제약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충주댐 상류지역의 1등급지정 철회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등급 조정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우리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과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 등 이미 2ㆍ3중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생태ㆍ자연도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와 환경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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