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것은 전량폐기, 보관도 골머리…"재활용방안 검토돼야"

지난 2003년 12월부터 16개월 동안 제천지역에서 압수된 불법게임기는 총 13건으로 482대 시가로는 15억원을 상회, 구속된 업주만도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당국의 단속으로 압수한 게임기는 대당 300만원만 적용하면 총금액은 15억600만원, 제천시의 한해 지방세(300억)의 5%와 맞먹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게임기 80대(시가 2억4000만원)를 압수한것을 시작으로 2004년 9건 295대(시가 9억150만원), 이어 2005년 3월 현재까지 3건 95대(시가 3억5100만원)이다.

관계당국이 압수한 게임기는 구시청사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중 205대(6억1500만원)를 폐기처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손실을 가늠케 하고 있다.

압수된 불법게임기 등은 승부가 조작되어 있는 등 재활용될시 도출되는 제반문제를 우려, 전량 폐기처분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는 압수한 게임기와 관련기기 등을 보관하기에도 만만치는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폐기되는 게임기를 시가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다. 차라리 이러한 기계를 재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