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발주행정 건설협회에서 제동
감사원과 부방위에 감사 및 진정 의뢰

음성군청의 발주행정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회장 박연수)가 불법 부당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각각 의뢰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설협회충북도회는 음성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공사입찰공고와 집행에 있어 부당행위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부서에 진정서 제출과 법적조치를 준비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충북도회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정도이나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음성군은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지역업체를 무시하고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충북도회는 음성군이 지난해 1월 220억원 규모의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업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도 실적제한으로 묶어 지역업체 단독 및 다수참여가 어려워 외지업체(전남)가 수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단페수처리시설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특허보유자와 특허협약을 개찰후 체결하여도 되는데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특허권자가 협약체결시 하도급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지역최대 하수관거공사인 음성군하수관거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지역건설업체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입찰을 전면 취소하여 290억원 규모의 공사가 광역권 공사로 변경됨으로써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공고한 음성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는 추정가격이 68억원으로 행정자치부령 제 278호에 의한 지역제한대상공사(추정가격 70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가운데 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7289평방미터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전국대상공사로 발주해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입법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공사의 경우 분명히 입찰공고문에서 충청북도 소재 이외 업체는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체 구성은 충청북도 2개사 이상을 포함 총 3개사(대표사 1, 지역사 2이내)까지 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대표사1 지역사 1 업체로 참여한 5개업체를 아예 배제시키고 낙찰자 순위를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입찰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음성군의 공사발주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은군의 경우 하수관거공사는 물론 음성군보다 공사예정금액이 더 큰 보은군민체육센터건립공사도 실적제한을 하지 않아 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지방자치시대에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음성군만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지역업체를 무시하고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인지 아니면 업무미숙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건설협회충북도회 관계자는 “최근 음성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입찰공고 및 집행에 있어 부당행위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 재발 방지차원에서 감사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사태추이에 따라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군청 관계자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이며, 지역업체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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