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서민 대변하는 진보지 표방하며 도민주 공모
단위사업장, 조합원 갖춘 노동단체의 조직적 참여

걍汰樣撰藪 정리해고, 법인청산에 맞서 8개월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충청일보 노동조합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적 새 신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충청일보’라는 새 신문을 창간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청일보 노동조합은 7월20일을 창간 목표로 도민주를 모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충청일보 노조는 그동안 원활한 출발과 자금운용을 위해 대자본을 중심에 놓고 소액자본과 도민주를 더해 17억원 정도의 여유있는 창간 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도민주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조는 또 대대적인 도민주 공모를 통해 출범하는 만큼 출발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본의 성격상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보신문’이라는 창간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도민주 공모가 중소 규모의 소액자본 영입에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자칫 도민주 공모가 목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창간일정이 늦춰지는 등 시작부터 어려운 발걸음이 우려되고 있다.

빈손으로 가볍게(?) 시작한다
충청일보 노동조합이 당초 창간기금으로 조성하려 했던 자본은 모두 17억원. 대주주의 자본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5억원을 최대 자본으로 하고 중간주주 3억원씩 2명, 도민주 5억원, 1000만원 안팎의 소액주주로 1억원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충청일보 노조가 새신문 창간을 목표로 했던 6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이른바 뭉칫돈 영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창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본격적인 도민주 공모를 가시화하면서 신문의 성격을 ‘진보신문’으로 표방함에 따라 중간주주나 소액주주의 영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편집방향은 물론 운영구조에 있어서도 사외이사제와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둬 주주들의 입김을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신문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주주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잔치상이 차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일보 노조가 주축이 된 신충청일보의 창간은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조직적 기반을 갖춘 노동단체들의 조직적 참여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8개월의 투쟁으로 진정성 통했나
문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등 수많은 단위 사업장과 조합원으로 이뤄진 노동관련 단체들이 신충청일보를 고락을 함께할 동지(?)로 바라보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파업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비단 충청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신문들이 열악한 경영구조 속에서 기관 중심의 시각으로 보도하고 광고주의 이해에 부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청일보 노조가 직장폐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8개월 동안 투쟁을 이끌어 오면서 새 신문을 바라보는 사시적 시각은 상당 부분 교정됐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실제로 현재 신충청일보는 전국언론노조의 충북지역 조직인 충언협의 정남규(36) 사무국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영입해 노동계와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맡겼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충청일보 노조는 6월27일 새 신문 창간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회견과 6월29일 도민주 운동 발대식을 앞두고 있다.

사외이사 추천권 등 노동계와 공동행사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혁신적인 사례를 총집결한 운영구조를 안전장치로 삼겠다는 것이 노조의 구상이다. 소액주주 대표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법인과 노조, 노동계가 추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2~3명 규모의 사외 이사(무보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와 구성원,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결정한 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편집국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편집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둬 편집권을 완전히 보장할 방침이다.

신충청일보는 이같은 혁신을 바탕으로 노동계 등에서 5억원에 이르는 지분참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충청일보 노조 문종극위원장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최소한 3억5000만원 정도는 모여야 창간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배수의 진
배수진을 친 것은 노조원들도 마찬가지다. 창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광정빌딩 6,7,8층(약 300평 규모)을 사옥으로 임대했고 새로운 전산·편집 장비를 도입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들어간 상태에서 윤전기 대쇄계약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급전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간의 주체가 되는 충청일보 노조원 48명과 비노조원 5명 등 50여명은 퇴직금을 담보로 3억원 정도를 대출받아 긴급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충청일보노조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0억원이 넘지만 회사가 지급을 미룰 경우 우선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최단금이 3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청일보에 대한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위장폐업’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충청일보에 남아 쟁송 이끌어갈 문종극 노조위원장
“1대 1 맞짱도 불사하겠다”

충청일보 노조의 새 신문 창간과 관련해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측과 직장폐쇄, 부당해고에 따른 쟁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어떤 형태로 새 신문과 고용계약을 맺는갗하는 문제였다.

충청일보 노조는 이와 관련해 당초 충청일보 노동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로 창간되는 신문에 파견형태로 근무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다. 노조가 단체로 파견근무를 하고 발전기금 형태의 자금을 받아 나눠갖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종극위원장을 제외한 구성원들은 신충청일보에 입사하고 퇴직금 문제 등 모든 쟁송이 마무리되는 상황까지 문위원장이 홀로 남아 충청일보 노조를 지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종극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노위 판결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법적인 쟁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59년 전통의 ‘충청일보’라는 제호를 도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문위원장은 또 “이같은 판단이 법적 자문에 따른 것이지만 노조원들의 신충청일보 취업이 부당해고 여부 등을 가리는 쟁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노조원들의 복귀’라는 대응방안까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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