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5명 영장·33명 입건·공무원 4명 불구속· 2명 징계통보

   
▲ 충북지방경찰청 박세호 수사과 수사2계장이 진천군 불법 골재채취업자와 공무원 적발건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진천 일원에서 육상골재를 불법채취한 업자와 법인, 이를 알고도 묵인한 해당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방청 수사과는 22일 무등록 골재채취와 허가량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한 골재업자 박모씨(45) 등 5명에 대해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가량을 초과한 최모씨(64)와 법인대표(14개)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준 진천군 건설과 공무원 6명 중 4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명에 대해 해당 관청에 징계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농한기를 이용해 골재를 채취하기로 한 수급계획 기간을 어기고 최근까지 허가량을 초과하거나 남의 등록증을 빌려 무등록·허가 채취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취 허가면적 총 8만여평(26만4969㎡) 보다 많은 4만5000평(14만9977㎡)을 초과했으며 허가량도 420만983㎡를 초과한 7만585㎡를 더 채취해 모두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은 골재채취법, 농지법, 하천법, 소하천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련법 등 7개 관련법에 근거해 지도감독을 펴고 위법 사항 발견시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고 고발 조치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골재 채취업자가 진천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지난 3개월 동안 수사를 펼쳐 왔으며 앞으로 증평군 일원의 골재 채취현장 7개소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발견 돼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급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건교부의 승인아래 해당 군수가 허가를 내 주도록 돼 있다"며 "관련 공무원의 뒷돈 거래 등은 계좌추적 결과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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