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구속 33명 불구속 공무원 2명 중징계 통보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농한기를 이용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 박모씨(45)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아 허가를 받을 수 없자 3800만원을 주고 최모씨(64)로부터 명의를 빌려 지난 1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적발된 채취업자 40명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를 묵인해 준 진천군 공무원  6명 중 2명에 대해 징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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