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에서 밝혀져…“시의 인ㆍ허가 봐주기 행정”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마찰과 대립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론성지 납골당 조성과 관련, 충북도 감사에서 성지내 납골당 설치신고 등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제천시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한 결과 배론성지 납골당 조성을 둘러싼 인ㆍ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각공원 조성공사는 ‘공작물의 설캄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함에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허가 한 점 ▲개발행위 준검검사는 목적사업이 완료된 때 해야 함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한 점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설계 승인 신청이 된 것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설계승인 및 준공처리 한 점 ▲조각물설치용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한 점 ▲납골묘 설치신고 협의시 용도변경 등을 선행한 후 수리해야 함에도 선행조치 없이 설치신고를 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근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 누차에 의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의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의 행정처리를 꼬집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승인해주거나 인ㆍ허가 해준 것은 아니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천시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지도)감사를 실시, 총 78건의 지적사항과 5건의 제도개선사례, 20건의 수범사례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행정감사 결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개선 등 5건의 제도개선 사례와 제천의명산책자발행, 금요푸른음악회개최 등 20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참고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8건(시정 4, 주의 17)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57건은 현지처분 조치했다.

재정상 조치로는 총 22건 6억5208만3000천원 상당을 조치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추징 9건(4209만2000원) ▲회수 1건(46만3000원) ▲감액 11건(5억8957만8000원) ▲기타 1건(1995만원)을 조치했다.

또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한 공무원 5명을 징계 요구하고 25명은 훈계 처분, 성실한 태도로 능동적으로 처리한 문화관광과 노정섭(기능8급)등 모범공무원 5명을 발굴해 표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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