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32·유통업·진천군 문백면)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께 진천군 읍내 또또와 포장마차 앞길에서 또다른 이모씨(34·진천군 진천읍)가 건강보조식품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피해자 이씨가 끼고 있던 15만원 상당의 안경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최규연 판사)은 누범기간 중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경남 사천시 벌리동 로즈마리 모텔 205호실에서 잡힌 점을 들어 청주지검의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진천읍내 유흥업소의 이권 장악을 위해 결성된 호청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폭력 등 전과 2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건강보조식품을 사주지 않는 단순한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지난 2003년 아내 오모씨가 운영하던 맥심다방에서 피해자 이씨가 아내를 희롱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아내를 희롱한 것에 분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비가 돼 폭력을 먼저 휘두르는 피해자에 대응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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