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반규정 무시ㆍ허위경력 미확인 '파문'

제천시가 특화된 축제추진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어기고 특별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불신인사’ 의혹이 제기(본보 6월14일자)된 후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등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6일 전임계약직 ‘다’급 공무원 채용계획안을 만들며 특화된 제천시축제와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등의 이유로 O씨(44ㆍ여)를 적임자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추천해 인사위원회에 승인 의결을 요구, 7일후인 같은 달 23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 O씨를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시는 O씨를 임용하며 비공개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O씨가 채용승인 5가지의 자격기준 중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마지막 조건인 ‘그 밖에 각호에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을 들어 채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O씨가 채용관련 서류로 제출한 것은 추천서와 이력서, 경력증명서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력증명서 4매(발급번호 제2005-2호~5호ㆍ발급일자 2005년 2월 14일자)등 에서 도출되고 말았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O씨가 1996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몸을 담았다며 경력을 증명한 사단법인 O기획의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은 물론 대표권의 유ㆍ무와도 시점이 맞지 않는다.

O기획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경력증명서를 발부한 윤모(66)이사는 ▲2000년 12월 11일 중임 ▲2002년 12월 23일 대표권 있음 ▲2004년 12월 11일 퇴임 ▲2005년 2월 28일 취임(대표권 없음), 그나마 이 시점에서 대표권이 있는 자는 이모(52)이사로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2월 28일 재취임 했다.

결론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날인 2005년 2월 14일 당시에는 대표권을 가진 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력증명서가 작성 또는 발급했다는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인사담당자는 "채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됐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민 ㅈ씨(48.제천시 신백동)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선발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선발과정에 큰 무리가 있다. 시가 사전에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이행한 것이며 관련경력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 명확한 규명이 뒤따라 투명한 행정을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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