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등 혐의·사회복지시설 비행 종지부·사회공헌도 참작

꽃동네 보조금 횡령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웅진 신부(59)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법인 오웅진 피고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사회복지시설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중형을 선고한다"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윤숙자 수녀와 신상현 수사 등 2명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신부는 지난 96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꽃동네 자금 8억8000만원을 동원해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 등지에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구입한 뒤 등기한 혐의다.

또 98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수사와 수녀를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3억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성모병원 등 꽃동네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34억6000만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오신부의 죄질과 규모가 가볍지 않지만 사회에 공헌한 점과 건강상 문제를 고려,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오신부는 지난 2003년 1월 꽃동네 회장에서 물러나 현재 아무런 직도도 맡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련 염우 사무처장은 모 건설회사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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