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에서 벌레 발견 비위생업소 신고,1차 시정명령 처분

한 시민이 향토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구더기를 발견, 업소에 항의하고 제천시에 비위생업소로 신고했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시의 부적절한 대응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재진’이라고 실명을 밝힌 한 시민은 20일 제천시 홈페이지(www.okjc.net)의 민원게시판인 ‘제천시에 바란다’ 코너에 ‘구더기 순대와 제천시 위생관리소…’의 민원을 제기하며 “지난 18일 오후5시께 순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향토음식점 ㄱ식당을 찾아 음식을 주문해 식사하던 중 식기에 기어 다니는 구더기를 발견, 이로 인해 함께 동행한 가족은 구토와 함께 놀라서 청심환 까지 먹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까지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씨는 비위생업소를 신고하기 위해 시관계자와 통화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놓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쪽은 배 아프고 설사나면 병원이나 가래요’ 이게 할말입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근무시간외인 오후9시께 신고해 우선 숙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했고, 월요일 업소확인과 행정적처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20일 업소확인 결과 업주가 시인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돼 비위생업소로 신고 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고 있어 여름철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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