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개 시군 적발 건수 만 674건
주거, 식수, 정미기 혼재사용 적발 어려워

   
농사용 전력을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의식변화는 물론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와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농가수는 12개 시군에 8만3000농가로 이는 충북 전체 가구수 53만4231가구의 15.7%에 해당한다. 이 중 지난해 농사용 전력을 불법으로 사용돼 적발된 건수는 무려 674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사용량은 적지만 주거용이나 식수, 정미기 등에 이용하는 전력 사용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충북 농가의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제천시가 123건으로 가장 많으며 청주가 109건, 진천이 116건, 서청주 58건, 충주 92건, 괴산 45건, 음성 74건, 보은 10건, 영동 23건, 단양 3건, 옥천 21건에 이른다.
 
농업인들은 일반 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농업과 관련해 양수기 배수펌프 등으로 이용되는 양곡 생산용 전력과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용 전력, 농산물 보관 등을 할 경우에 만 사용 하도록 돼 있다.

농사용과 일반전기는 요금체계부터가 다르다. 일반전기가 6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돼, KW당 1단계 54원에서 배수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농사용은 용도별로 기본요금이 340원에서 92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1KW당 20원정도로 일반가정용에 비하면 KW당 요금은 절반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농사용 전력은 요금도 싸고 누진세가 없기 때문에 쓸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는 일반가정용보다 농가들의 사용욕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북지역의 농가들은 농사용 게량기와 주택용이 2개로 분리돼 있고 콘센트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코드를 꼽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근교 한 농가는 "주변에서 농사용 전력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냉·난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겨울철에 농사용 전력을 많이 끌어다 쓴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매달 한번씩 검침을 하는데 전원 콘센트에 꽂은 코드를 단속 시기에는 뽑아 놓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당장은 싸게 전기를 사용하지만 전력량 손실이 클수록 결국은 자기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농가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침시 전기 정상적 사용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전기공급약관 제 44조와 제 45조에 의해 위약금과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조치 등 단속을 강화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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