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비난성명 발표…소원철회ㆍ국가균형프로젝트 지속추진 요구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 제기한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헌법소원과 관련 충청권의 비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충북 최북단의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가 “충청인을 우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인 헌법소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천시의회는 16일 성명발표를 통해 “지난 15일 수도권 일부수구세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들 수구 세력들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중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수많은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기존의 기득권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성명은 “최근 국내ㆍ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집중수호세력들은 교묘하게도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얻어내지 않았던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촉하면서 균형발전시책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는 그들의 모순적 이중 작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신행정수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국민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수구세력들은 정책 추진의 일부 절차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위헌이라는 불행한 판결을 이끌어내어 지역민의 여망을 좌절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의 대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 이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국적 행동으로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낸 집단에 대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규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적인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반국가적이며 반국민적인 정치술수에 불과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철회와 사과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대의를 우선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처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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