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돌며 다방, 유흥업소 등지에서 속칭'탕치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편취한 김모씨(23·여·울산시 달동)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3시께 진천군 이월면 모 다방에서 여주인 김씨(41)에게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편취하는 등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울산,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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