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무시…형식적인 추천서와 이력서만 심사

제천시(시장 엄태영)가 '2005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어기고 특별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불신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6일 전임계약직 '다'급 공무원 채용계획안을 만들며 청풍영상위원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등의 이유로 O씨(44ㆍ여)를 적임자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추천해 인사위원회에 승인 의결을 요구, 2월 23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 O씨를 지방전임계약직‘다’급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시는 O씨를 임용하며 준용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5조3항과 관련된 규정을 어기고 특채로 임용해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규정은 '지자체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등과 그 밖의 효과적 방법에 의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O씨가 채용승인 5가지의 자격기준 중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마지막 조건인 '그 밖에 각호에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을 들어 채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마지막 조항에 해당할 경우 범위를 개별적으로 지자체 장이 정하되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도 없이 O씨가 제출한 추천서와 이력서 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볼 때 시가 사전에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O씨를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절차만 이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를 놓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는 현실과는 상반되는 '밀실행정' 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