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철호 대표 알선수재 혐의로 세번째 구속
청주지검, 문의영화마을·주식투자금·임대아파트 차명계약 불법 수사

지역 일간신문 대표가 개인비리 혐의로 적격 구속됐다. 청주지검 2부(부장 정동민)는 지난 8일 동양일보 조철호대표(57)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대표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역인사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고, 자동차 전용극장 사업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0%의 지분을 취득하고, 특정 임대아파트 업체로부터 잔금을 내지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등 언론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피의자 조대표는 검찰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날 오후 5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조대표는 지난 90년 충북예총 공금횡령죄 구속, 93년 경매방해죄 구속에 이어 세 번째로 인신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동양일보는 조대표가 자택에서 전격연행된 지난 6일 전사원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수습책을 논의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조대표의 혐의점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주

주식투자금 명목 자금유치

98년 1월 부도이후 자금난에 봉착한 조대표는 평생독자·이사제를 내세워 자금조달에 나섰다. 또한 주식투자와 주주영입을 명분으로 자금유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의 꼬리표를 달게 된 것. 검찰에 따르면 지난 98년 12월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ㅊ고속 대표이사 S씨가 조대표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경쟁업체인 ㅅ고속에서 가경동 터미널이전을 거부하며 북부터미널 신설을 위한 언론홍보 전략을 구사하는 시점이었다. S씨의 부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조대표는 이듬해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S씨를 만나 ‘회사에서 10억원을 증자할 계획인데 투자하면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S씨는 2년동안 5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양군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J씨도 조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사주가 되면 동양일보 주식을 분배해 주고 단양지사를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99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부도이후 화의채권액이 96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는가. 주식투자금도 대표이사 가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해 이미 회사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이대해 조대표측은 “두 사람으로부터 아무 조건없이 순수한 뜻으로 주식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아직까지 증자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을뿐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며 혐의점을 부인하고 있다.

문의영화마을 지분 소유

청원군 문의문화재단지내 주차장이 야간 자동차전용극장으로 바뀐 것은 지난 98년. 당시 40대 사업가인 H씨가 야외스크린 등 시설을 설치하고 청원군에 기부채납한 뒤 (주)잠보 명의로 위탁관리하게 됐다. 문제는 (주)잠보(현재 주식회사 문의영화마을)의 지분 가운데 50%를 조대표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대표는 아무런 자금투자없이 50% 지분을 받았다가 이후 지분조정 과정에서 3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표는 자신의 딸과 편집국 간부 명의로 2750주를 분배받아 주식평가액이 1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50% 지분을 받게된 경위는 H씨가 ‘사업허가 관청인 청원군에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조대표에게 지분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지분 이외에 동양일보 광고게재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최근 H씨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또한 조대표는 대학생인 아들을 문의영화마을 부장직으로 취업시키고, 자신의 채권자인 C씨는 지분을 나눠주고 유급 대표이사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조씨측은 “동업자적 관계에서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50% 지분도 상대편에서 제의한 것이지 내가 요구한 사실도 없다. 실질적으로 현상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금 한번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대아파트 차명계약 의혹

청주 용암2지구에 대단위 임대아파트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ㅂ건설은 작년 10월 공사현장의 먼지와 발파진동, 야간소음으로 주민민원이 발생했고 지역 언론사가 취재보도했다. 당시 동양일보에서도 모기자가 공사현장을 다녀갔고 며칠후 조대표와 전직 청주시청 간부출신인 ㅂ건설 충북본부장 ㅂ씨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는 것. 이때 ㅂ씨는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고 이때 조대표는 “형이 나로 인해 집도 없이 오갈데가 없으니(동양일보 부도로 보증섰던 형의 집이 경매처분됨) 계약금만 우선내고 입주후 잔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2개월뒤인 12월 동양일보 직원이 조대표의 형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ㅂ건설을 방문, 보증금이 5100만원선인 34평형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양일보 직원은 회사자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했고 나머지 잔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건설사의 약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동양일보가 취재이후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회사공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대표측은 “우리 기자가 아파트 현장을 취재한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했고, 다만 평소 친분이 있는 ㅂ씨를 통해 형의 딱한 사정을 얘기했던 것 뿐이다. 정식으로 계약금을 지불했고 잔금은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장문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각각의 혐의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덧붙여 조대표의 혐의사실 부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조대표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11회에 걸쳐 형사입건된 전력을 지적한 것. 실제로 조대표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등 벌금형 9회, 기소유예 3회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회사 직원들을 내세워 사옥을 경낙받는 수법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고 부도 피해를 금융기관에 고스란히 떠넘긴 점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조대표 개인이 “영리사업(문의영화마을)에 투자해 배당금을 수령하고,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의 아파트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법적, 사회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조대표에 대한 업무상 횡령, 주금가장납입에 따른 상법위반 등 다른 혐의점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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