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암휴게소 여직원 7명‘성희롱’고소

성희롱 피해여성 구속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목을 받고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의 여성노동자 7명이 경찰에 집단으로 성희롱 고소장을 냈다.
피해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을 당한 김매환씨가 오히려 가해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구속되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없어 법에 호소하게 됐다. 성희롱 장본인인 B씨는 김씨 구속이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여직원들을 무시하는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 모두가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소인 가운데는 지난해 청주노동사무소에 피해사실을 고발한 5명 이외에 2명의 미혼여성도 추가됐다. 이들은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B씨가 다리를 만지기도 했고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피해사실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청주노동사무소는 청주여성의 전화등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집회가 계속되자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피소된 B씨는 지난해 구속된 김씨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받아 계열사인 덕유산휴게소로 발령났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귀했다. 가해자와 다시 맞닥뜨린 김씨는 감정을 가누지 못해 직장내에서 B씨에게 욕설·험담을 했고 이러한 녹취내용을 근거로 B씨가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발, 지난달 28일 전격 구속됐다.

조철호대표 구속 ‘항의성명’ 불발

지난 9일 충북기자협회 임시회의에서 동양일보 조철호대표 구속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동양일보에 재직중인 충북기자협회장 K기자는 “청주지검이 조대표를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했고, 본사 모취재기자가 조대표의 ㅂ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것 처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각 언론사 분회에서 자체논의를 거쳐 항의성명 발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날 회의에 청주KBS·MBC는 아예 불참했고 참석한 언론사들도 적극 동조를 하지않아 결국 기자협회 차원의 항의성명 발표는 불발로 끝났다.
이에대해 일선 기자들은 “검찰이 6일 토요일 오전 7시 조대표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오후 3시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조대표의 임의동행 동의여부에 대해 검찰과 동양일보의 주장이 상반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언론계 일부에서는 “조대표가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1회에 걸쳐 벌금·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납부했고, 민주당 이인제 전고문과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과연 회사대표를 위해 진정으로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인지, 직장위기감으로 인한 조직보호 차원에서 나서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