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논란, 인사권자 면담권유, 폭행논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세워야

음성군청이 시행한 인사와 관련 특채논란과 인사권자 면담 권유, 담당자 폭행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은 심심찮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음성군내 A인터넷 게시판에는 음성군 청원경찰 채용 특혜논란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글에는 음성군이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면서 한집의 두 자녀를 차례로 특별 채용해 특혜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히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2003년 10월 음성군 Y면의 G모씨 큰아들을 청원경찰로 특채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작은아들을 같은 직에 특채해 군청 H과에 발령했다.

42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때에 비교적 안정적인 관공서 청원경찰직에 한집에서 두 명이나 특채시킨 것은 군이 비난을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김모씨(55세)는 “청경 특채는 인사권자인 군수가 G모씨에게 약점 잡힌 일이 있거나 마을 이장을 보고 있는 G모씨를 내년에 있을 군수선거에 이용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우리 집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중인 큰 아이가 있는데 군청에 취직시키기 위해 내년에 있을 군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야 겠다”고 비아냥 거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디 조하번씨는 ‘이게 뭔 소리래? 지난번 모담당은 군수의 선거참모가 강력히 추천했다는 말이 있더니’라고, 아이디 그러개씨는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으며, 부정부패 없는 세상 공무원노조가 이룩합니다, 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가, 바로 이런 일을 시장 군수가 자행하기 위해서다’라고 각각 댓글을 달았다.
청원경찰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특채논란을 의식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채과정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
인사권자의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관련된 특혜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이 지난 4월말 실시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앞두고 군수 비서실과 사업소 공무원이 일부 인사 대상자들을 찾아가 인사권자를 만나보라며 군수 면담을 주선하거나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청 B모씨는 지난 4월말 실시한 인사를 앞두고 군수 비서실의 C모씨와 사업소의 D모씨로부터 군수를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았었다며 불쾌해 했다.
B모씨는 승진인사를 앞두고 군수를 만나보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이고, 또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승진인사의 경우 다면평가에 의해 4배수의 승진순위가 결정되고 있다. 다면평가에서 군수의 근무평가점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또 승진 1순위가 아니라 4배수에만 들어도 군수가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등 권한을 볼 때 인사와 관련 군수를 만나라고 주선하는 것은 아무리 깨끗해도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채 전환하는 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군수와 담당자간 의견 차이를 보이다 담당자 폭행논란을 빚기도 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10월초 3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 가운데 5명을 일반직으로 특채 전환키로 하고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임시직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응시자격을 놓고 군수와 담당자 사이에 응시자격 부여와 원칙론으로 의견이 대립됐었다.

이로 인해 담당자는 군수에게 결재를 받던 중 심한 꾸지람(?)을 받았고, 이후 관내 S면으로 발령받았으며, 군수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입방아와 군의회 L의원에게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군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은 “인사엔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인사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시시비비를 떠나 인사권자의 명쾌한 해명과 인사 불신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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