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명 153억원 신청, 청주시가 68% 차지

<CBS청주방송>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이후 충북지역에서 두달만에 환급을 요청한 금액이 150억원을 넘어섰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요청 심사를 청구한 주민은 만 2325명으로 환급 요청금액은 모두 153억 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군별로는 신축 아파트가 집중된 청주시가 79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 요청금액도 98억65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3360명이 47억4천여만원의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충청북도는 환급 요청에 대한 정부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각 시.군 건축부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심사 청구를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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