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 공무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CBS청주방송>개발제한구역안의 축사를 창고로 무단용도변경한 공무원과 이를 눈감아 준 동료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를 지은 뒤 창고로 무단용도변경한 옥천군청 공무원 A씨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눈감아 준 B씨 등 옥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비위사실이 충청북도의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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