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조례 전면개정 추진…“최상의 지원서비스로 모십니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의 전면개정은 크게 ▲이전보전금(3억원) ▲개별입지보조금(2억원) ▲고용촉진보조금(2억원) ▲교육훈련보조금(2억원)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0~50억)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2억원) ▲포상 및 성과금 지급(100~500만원) ▲수도권소재기업 지방이전기업 지원(부지매입비의 50%)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이 전폭적인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근도시 강원도 원주시의 지원조례와 대등하다. 또한 청주ㆍ청원에 비해 월등한 것은 물론 ‘기업도시’유치에 전력하고 있는 충주시가 기업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제천시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7월 전국의 타지자체에 앞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앞서가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그간의 주변 환경 등이 급격히 변화됐다. 유리한 입지를 갖춘 인근의 지자체가 훨씬 더 좋은 지원조건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우수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전면적인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전면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 2년 앞선 제천시의 조례전면개정 추진에 또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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