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조례 전면개정 추진…“최상의 지원서비스로 모십니다”

제천시가 유수의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ㆍ도와의 차별화를 두어 개별기업과 제천바이오밸리(제천산단)내에 최상의 입지조건을 마련,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지난 2003년 타지자체에 비해 발빠르게 제정한‘기업유치촉진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또한번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의 전면개정은 크게 ▲이전보전금(3억원) ▲개별입지보조금(2억원) ▲고용촉진보조금(2억원) ▲교육훈련보조금(2억원)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0~50억)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2억원) ▲포상 및 성과금 지급(100~500만원) ▲수도권소재기업 지방이전기업 지원(부지매입비의 50%)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이 전폭적인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근도시 강원도 원주시의 지원조례와 대등하다. 또한 청주ㆍ청원에 비해 월등한 것은 물론 ‘기업도시’유치에 전력하고 있는 충주시가 기업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제천시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7월 전국의 타지자체에 앞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앞서가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그간의 주변 환경 등이 급격히 변화됐다. 유리한 입지를 갖춘 인근의 지자체가 훨씬 더 좋은 지원조건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우수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전면적인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전면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 2년 앞선 제천시의 조례전면개정 추진에 또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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