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이어 음성 군의회 전 의장도 구속돼

전현직 지방의원이 골프장 부지 매입과정에 개입해, 사업추진 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검은 골프장 추진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음성군의회 전 의장 최모씨와 전 군의원 김모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 모업체가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45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군유지과 대토를 도와주겠다'며 1억6000만원을, 김씨는 4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4월 진천군 초평면 골프장 부지 매매과정에 개입해 중개비 명목으로 3억2000만원을 받은 진천군의회 정모 의원(68)에 대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방의원의 잇딴 골프장 비리에 대해 지역 관가에서는 "진천음성지역은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골프장 건설지로 각광받고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들 모두에 발이 넓은 지방의원들이 건설업체의 로비창구로 적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체의 청탁이전에 본인들이 먼저 골프장 업체에 접근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