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주민등록 인감으로 땅 가로챈 형 검거

<CBS청주방송>자신의 친동생 행세를 하며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땅을 가로챈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진천군 진천읍에 사는 최 모씨는 지난해 가을, 눈을 뜨고 땅을 도둑맞았다. 친형이 자신 행세를 하며 한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 인감증명까지 발급받아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경찰에 구속된 형 32살 최 모씨의 범행수법은 치밀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괴산군 소수면사무소를 찾아 전입신고를 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다며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도 작성했다.

물론 두 가지 서류에는 모두 동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됐다. 최 씨는 몇일 뒤 이렇게 발급받은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감증명까지 발급받았다. 감쪽같이 동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빚독촉을 받아오던 최 씨는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동생의 땅을 채권자에게 2000만원에 넘겨 빚을 갚고 나머지 700만원을 챙겼다.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사진과 지문 등을 통해 철저히 본인 여부를 가려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범행전 다른 면사무소도 찾아 현장답사를 벌였고, 보다 허술한 소수면사무소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사무소는 범행이 모두 저질러 진 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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