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 증액, 지역 업체 입찰제한 의혹
음성군, 주민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 거쳤다 해명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음성문화예술회관이 공사비 과다 증액과 지역업체의 과도한 입찰제한 등 각종 의혹으로 주민들과 지역 건설업계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은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문화향수권 신장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음성읍에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지선정과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공사비 과다 증액과 지역 건설업체의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군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2002년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40억원 등 모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 음성보건소 자리에 지상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100평 규모의 음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로 했었다.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는 10억원을 들여 인접 대동농기계의 토지를 매입해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토지매입을 시행하려다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달라 또 다른 토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건축설계 입찰을 실시하며 타 지역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구 음성보건소 사업부지 대체용지로는 음성예총에서 요구하는 음성체육관 앞 부지와 현 대경상사부지와, 토지주가 매매를 희망하는 용산리 부지와 성모병원 인근 부지 등 4곳이 거론되었으며, 여론수렴(?)을 거쳐 12억원에 성모병원 인근부지를 매입해 결정했다.

또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 견학 후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연건평이 1100평에서 2200평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규모가 당초 60억원에서 전국규모인 180억원으로 3배정도 증가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음성군은 지난달 29일 음성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게재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으로서 단일건축 연면적 7289평방미터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군이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막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5일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음성군만이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봉쇄하고 있어 업체의 수주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그동안 음성군의 발주관행은 지역업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한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음성군이 지난해 2월 발주한 음성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공사도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발주해?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지역 최대 하수관거공사인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업계반발이 심해지자 입찰을 전면 취소했으며, 그 결과 적기에 입찰을 집행하지 못해 300억원에 달하는 지역공사가 환경부로 발주권이 변경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음성군의 각종 공사입찰이 타 자치단체와 달리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지역업체를 배제시키려는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미가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음성군수와 공직자는 말로만 지역 살리기를 운운하지 말고, 인식전환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모든 공사는 주민요구에 따랐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입찰 집행한 121억원 규모의 하수관거공사를 권역별 4개공구로 나눠 실시해 지역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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