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동서 전 형사계장 뇌물 무죄, 향응 선고유예

<CBS청주방송>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경찰서 전 형사계장이 항소심에서 뇌물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는 영동경찰서 전 형사계장 52살 신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청탁자가 돈을 전달했다고 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향응을 받은 사실도 액수가 적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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