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모두 5명 합기도 단증 비공인 무도단체서 발급

충북에서도 경찰공채 일부 응시자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허위 무도단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올해 순경공채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5명이 단증 발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3명은 6개월 이상의 수련기간 등 기본요건을 갖췄으나 심사도 받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단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명은 3단 단증은 정상적으로 얻었으나 1단과 2단 단증을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
무도단체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합기도 단증 소지자들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순경 공채시험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교육생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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