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1500평 불법훼손 사업주 검찰 고발

충주 탄금호변 전원주택지 난개발과 관련, 불법 산림훼손 사실이 드러나 시민환경단체가 충주시의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난개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훼손 원상회복, 관련 공무원의 사과, 허가과정 진상조사 등을 주장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S건설사와 이모씨가 누암리 일대 전원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2회에 걸쳐 각각 8647㎡와 3281㎡ 등 모두 1만1928㎡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지역 이외에 5914㎡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환경련의 불법훼손 의혹이 제기되자 충주시는 뒤늦게 현장 작업중지 및 불법 형질변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충주환경련은 "담당공무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4월에 환경련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현장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산지전용 면적이 9900㎡ 이상일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례로 나눠 허가를 받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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