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뺨치는 줄서기, 나눠 먹기… 백태 속출
또 하나의 선거전… 청주시의회 벌써부터 파벌싸움

6·13 지방선거가 끝나 단체장이 지난 2일 취임하는 등 민선 3기가 닻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 선거전이 끝나지 않은 곳이 있다. 각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이 그것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7일, 또는 8일 개원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개원에 앞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이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각 의회 의원들은 중앙정치 뺨치는 파벌 형성과 의장단 나눠먹기 정치 술수 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벌어지는 현상은 각 지방의회마다 대동소이하다. 광역의원으로는 충북도의회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표 결과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 27석 중 22석을 차지하여 절대 다수가 됨으로써 한나라당에서 의장단을 내정했다. 따라서 충북도 의회의 의장단 구성은 내부 투표를 통해 별 잡음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외 청주시 의회를 비롯한 기초단체 의장 선출은 혼미를 거듭하면서 원 구성 전부터 파벌싸움으로 주민들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청주시 의회는 제 7대 의회 개원에 앞서 열리는 의장 선거에 4선으로 최다선을 기록하고 있는 박종구의원(영운동)과 재선의 최병훈의원(중앙동)이 직 간접적으로 의장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다.
또한 서신웅의원(복대2동), 김영근의원(용암·용정·방서동)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청주시 의회는 초선의원이 13명에 달하는 데다 의원 정족수의 과반수가 넘는 14명이 30-40대인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활동과 움직임에 따라 의회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재선 이상 의원들끼리 의장단 구성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초선의원들을 끌어들여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자기들끼리 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먹기식 배분 형식으로 세를 불리는데 이를 이용하고 있어 의회를 자신들의 이익 집단화 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P 모의원을 의장으로 밀면 J 모의원과 K모의원이 부의장, C모의원과 또다른 K모의원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그럴듯한 각본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설은 C 모씨가 의장, 다른 C 모의원이 부의장을 맡으며 Y, S, L모의원 등 재선의원들이 합류, 세 규합에 나서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세의 과시는 초선의원들을 끌어들이는데 적합한 전략으로 치부되면서 과대 포장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이들 초선의 젊은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과 가까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접근하는 모습도 비쳐져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영달에 의회를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행부 견제 망각 비난

원 구성을 앞두고 의회 주변에서 전개되는 이 같은 나눠먹기식 또는 파벌 형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마저 “그러잖아도 지난 6대 의회의 원구성을 두고 금품 수수 및 황금열쇠를 돌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 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한심스런 일”이라고 걱정했다.
지난 6대 의장단 선출때에는 일부 의원들에게 1천만원의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또한 모의원은 황금열쇠를 의원들에게 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의장이 되면…
업무추진비 200여만원, 위상 커져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장이 되면 어떠한 특전이 주어지나.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함으로써 자치 단체장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특전이라면 특전이다.
실질적인 특전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는 점. 도의회의장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년 48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충북도내 시·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 내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군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충주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월 230만원으로 가장 많다. 월 230만원은 청주시의 구청장급 업무추진비와 맞먹는 수준.
이어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청주·충주 보다 30만원이 적은 월 200만원. 나머지 진천, 음성, 단양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이보다도 30만원이 적은 월 170만원이다.
도내 시·군 중 비교적 큰 지역으로 분류되는 진천·음성군의 의회의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은 부류에 든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충북도 예산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올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왜 진천·음성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책정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이외 의장에게는 차량이 지급된다. 도의회 의장은 2500cc급, 청주시 의장은 2000cc급의 차량이 주어진다. 당연히 기사가 딸린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규정되어 있는 정규 인원이 아니라 의회 사무국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 맡겨 놓는 형태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전적으로 의장 차량 운전에 할애된다.
의장 비서는 충북도의회의 경우 별정직 7급이 있고 청주시 의회도 두고 있지만 비서도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규정된 인원이 아니라 사무국의 업무 분장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의회 의원들은 일정액의 의정 활동비가 주어지는데 도의원은 월 90만원이며 시군의회 의원은 월 55만원씩 책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