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도지사·시장·군수등 도내 3기 민선단체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최근 공무원노조충북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성과상여급 지급에 따른 청주시 공무원들의 반박글이 도배를 하고 있다.
공무원과 급여, 단체장과 연봉, 지방의원과 의정활동비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도내 단체장의 연봉내역에 대해 알아본다. 민선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지사는 행자부 고시에 따라 도교육감과 똑같은 연간 6543만원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정액급식비가 지급된다. 이외에 월정급여 형식의 직급보조비 월 8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81만원을 추가하면 연봉은 8500만원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도 정무직에 연봉대상 공무원으로 경력과 상관없이 청주시장 정무 1급, 충주시장 정무 2급, 제천시장 및 군수는 정무 3급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된다. 청주시장은 정무 1급 기본급으로 6272만원에 직급보조비(월 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월 67만5000원)를 합해 총 78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정무 2급인 충주시장은 총 73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정무 3급인 제천시장은 6700만원이 책정된다. 이밖에 도내 9명의 군수들도 정무 3급에 해당, 연봉 67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경우 민선지사 4억원, 민선시장 2∼3억원, 민선군수 1억∼1억5000만원의 기관운영·시책추진비를 쓸 수 있다. 호주머니 연봉은 1억에도 못미치지만 단체장의 직위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몇배이상 클 수가 있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매월 90만원을 받고 연간 120일에 걸쳐 임시회와 정례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회의수당(하루 8만원)으로 모두 6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60km이상 떨어진 지역구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참석여비로 올해 6480만원을 편성했다.
결국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를 모두 포함하면 도의원 1명이 연간 2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셈이다. 또한 도의원들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인당 연간 610만원이고 의장단의 기관운영판공비 지급대상은 도의장(년 4800만원), 부의장(년 2400만원), 상임위원장(년 1440만원)등이다.

모지역일간지 대표, 사정수사 박차

청주 모지역일간지 대표 Q씨의 개인비리 혐의점에 대한 청주지검의 사정수사가 막바지 숨고르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토착비리 차원에서 내사를 벌였던 검찰은 담당검사의 전출로 접어두었다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Q대표가 용암동 ㅂ아파트 한채를 차명소유한 것과 관련, 전 청주시청 고위간부 출신인 ㅂ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ㅂ씨는 지난 총선당시 홍재형의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선거직후 ㅂ아파트 사업시행사인 ㅂ건설 충북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Q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청원군 자동차극장 사업과 관련, 이사를 맡고있는 ㅎ씨도 6월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Q씨가 부도로 경매에 넘어간 자신의 집과 농장 등을 차명으로 되찾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지역 인사들은 “사정정국이 되면 늘상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 지역내의 불화와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지역안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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