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학교·학부모 대책회의, '중노위 재심신청후 복직' 결론

청주 복대중학교는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이 내려진 영양사 임모씨(42)를 복직시키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기로 했다.

복대중은 2일 학교장 등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임씨 재계약 중단직후 일용직으로 채용한 영양사는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씨 계약만료 이후 지금까지 2개월여에 대한 임금보전분은 학부모 부담으로 할 지, 교직원 부담으로 할 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학교의 경우 급식관련 비용은 100%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다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추가분을 학교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대해 학교 관계자는 "다행히 새로 채용된 영양사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여부에 따라 고용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학교 안정을 위해 재심 청구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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