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북지방노동위,'재계약 중단, 근거자료 미흡'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9일 청주 복대중 학교장이 영양사였던 임모씨(42)에 대해 재계약을 중단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복대중은 작년 7월 학교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월 계약만료된 임씨와 재계약을 맺지 않아 임씨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계약 중단 사유가 학교급식 이물질과 구성원간 불화라고 하지만 이물질 건은 당시 임씨가 학교장에게 각서를 제출해 적정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후에도 급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씨는 "영양사 경력 18년에 학교급식만 4년동안 맡아왔다. 영양사로써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내 과실이고 각서까지 썼다. 그걸 핑계로 위탁급식 업체 대표인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측에서 의도적으로 재계약을 중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조리원도 그 위탁급식 업체에서 일했던 경력도 짧은 사람을 채용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관리자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시교육청은 "중고교는 급식비를 100%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이 내고 있다. 학부모들이 거부하는 영양사를 학교가 채용하기는 곤란하다. 임씨는 조리원들과 불화도 있고 학생들도 불친절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의 복직결정이 났지만 이미 새 영양사를 채용했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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