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은 반값, 새마을단체 주관 선거법 시비 피해

청원군 유채꽃 축제 티켓판매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시비 등 이런저런 논란이 분분하다.

4월23일부터 5월15일까지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유채꽃밭에서 열리는 유채꽃 축제의 입장권 정상가는 7000원. 그러나 청원군민용 입장권은 50% 할인된 3500원이다. 할인권은 청원군의 읍?면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인당 무한대로 구입할 수 있다.

입장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청원군민과 함께 입장을 하거나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식의 편법 입장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군민용 할인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시비도 있었지만 확인결과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이 주최하는 행사일 경우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유채꽃 축제에 있어 청원군은 20여개 다른 기관과 함께 후원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청원군지회가 주최하고 (주)대일기획이 주관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청원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원군수는 이래저래 반사이익을 누리는 셈이다.

충청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청원군이 예산을 지원해 개최하는 행사지만 주최 측이 새마을 단체로 되어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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