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산업단지 지역 우선배려

<CBS청주방송>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도시 우선 배려지역''에 기존의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구미시와 창원시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가 기업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럴경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선정을 놓고 원주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의 경우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반면 충주시는 이렇다할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특정 도시를 염두에 둔 일종의 특혜라며 앞으로 지역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오송단지는 생명·의약산업의 중심지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한낱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등이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오송단지의 경우 이미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개발 사업으로,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충북은 사실상 혁신도시가 없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 과연 충북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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