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의 요청할 것', 운동본부 '문제 안된다' 일축

학교급식 경비중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됐으나 충북도가 WTO협정을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뒷따를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26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로 청원한 '충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이나 국내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간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 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과 경기, 전북, 경남 의회 또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WTO협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내 농수산물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WTO 협정의 4개 부속협정 중 가트협정의 내용을 들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을 우선하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업무 이양금과 선심성 전시성 사업예산을 줄여 학교급식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도가 학교급식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업무이양금이 이미 확보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예산을 줄여 사용하면 예산확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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