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의요구 방침, 시행까지는 '산넘어 산'

<CBS청주방송>지난 6개월여동안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26일 충청북도 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보다앞서 조례안을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학교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으로 제한하는등 수정의결했고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 되는 우수 농산물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시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규정이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을 위반한다고 밝히고 있어 충청북도는 곧바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회는 조례의 시행가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도의회가 같은 규정을 포함한채 학교급식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행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자부는 이미 급식재료의 국산명문화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과 경기, 전북 경남 등 4군데 광역의회를 상위법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여서 충북이 5번째 사례가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충청북도 학교급식 조례는 우여곡절끝에 도 의회를  통과한다해도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조례안조차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충북지역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했다가 반려되자 지난해 7월 3만5천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했습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