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부동산신탁 '곧바로 행정심판 재청구할 것'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의 부동산신탁 대행사인 (주)다올부동산신탁은 지난 14일 흥덕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재 접수했으나 21일자로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3월2일 다올부동산신탁은 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청주시가 변경 신청서를 8일자로 반려하자 지난달 3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11일 서류 보완을 이유로 자진 취하한 바 있다.

흥덕구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자진 취하 후 지난 14일 다올부동산신탁은 일부 미비 서류를 보완해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을 흥덕구청에 다시 접수했으나 지난번 미비 사항으로 지적된 피난계단에 대해서는 이번 반려이유에서 제외한 채 1차 때와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주시의 반려 이유에 따르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당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위한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당초 화상경마장 설치 포기확약서 제출하면서 추가 용도변경은 종료되었다"고 밝혔었다.

또한 "한국마사회측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임대건물 모집공고시 입점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 입점은 자치단체 심의통과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드림플러스 건물이 위치한 가경동 터미널부근은 주말이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다’며 ‘화상경마장이 입점하게 되면 교통대란과 경마도박을 위해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일반 이용객의 차량 혼잡까지 유발시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어 ‘사행성 조장과 도박 산업 확산을 우려한 시민의 정서와 교육.문화.연구 중심인 평생학습도시라는 청주의 도시 이미지에도 크게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용도변경에 필요한 일부 미비한 사항(피난계단)을 보완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재 접수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려됐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다.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따라 지연된 시간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청주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입점여부의 2차 관문은 향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직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 7명의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주,충북지역 141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화상경마장과 같은 도박산업의 입점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며 드림플러스측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에 대해 ”충북도가 만약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시민 저항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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