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1년에 하루 장애인 동원하는 날 인정 못해”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이 날 하루 반짝 할 뿐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아직 문제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 19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년 365일 장애인을 야만적으로 차별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1년에 단 하루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을 체육관에 동원, 떡을 주고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450만 장애인에게는 24년전 전두환 군사정권이 시혜적이고 전시적으로 제정한 장애인의 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우리는 이 날을 장애인철폐의 날로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은 2005년에 3개의 특수학급을 학생수가 4인 미만이라며 폐지시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이는 전국 어느 교육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애학생의 인권 유린이자 차별이며, 특수교육진흥법 5조 의무교육 규정과 동법 시행령 13조 2항의 특수학급 설치 규정을 전면 위반한 사례”라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경우 1학급, 13인 이상인 경우 2학급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근에 있는 특수교사가 1주일에 4시간의 수업을 지원하는 형식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장애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98년 IMF 때 충북도교육청은 구조조정을 단행, 중증 장애학생이 취학하는 특수학교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였다. 전교조충북지부 특수교육위원회의 투쟁과 단체교섭에 의해 2004년 충북도교육청에서는 공립 특수학교에 10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1학급 교사 정원을 전국 평균인 2.0명 가깝게 배치 하였다. 그러나 장애 자체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장애학생들에게 공립과 사립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교조충북지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정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 사립 특수학교 교원을 법정 정원에 맞게 배치할 것,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 예산을 확충할 것,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특수학급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할 것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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