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19일 아침 소집훈련, 부인·가족 대리출석 묵인해

<CBS청주방송>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에 대리 출석도 묵인하는 등 민방위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4년차까지는 연간 기본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5년차부터 45세 이하 대원에 대해서는 1년에 1차례 비상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9일 청주 모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한 주부가 대리 출석해 출석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교육의 경우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 시간 사이에 비상소집 장소에서 출석통지표를 제출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대원 본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아내나 가족 등을 대리 출석시키고 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처럼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CBS노컷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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