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병무청이 지자체의 병무업무를 완전히 이관해 가면서 생기는 여유인력에 대해 양 구청에 세무조사계를 신설, 해소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정지부장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 편집자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으로써 여러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 금번 신설되는 세무조사담당 직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무조사과가 폐지되고 다음에 시본청과 양 구청 세무조사계 폐지시 정책적인 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상급자의 설명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항이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라고 생각했다.
정원 120명이 39명으로 줄었지만 우리 직렬의 아픔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다. 가장 안정적이어야할 세입부서가 정치적 판단(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업무이관)에 있어서 또는 직제가 개편(구청, 세무과, 징수과 통합)될 경우 항상 흔들려 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확연한 결과로 우리앞에 다가온다. 그 결과 청주시의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전문직으로 발전시켜야할 세무과를 제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시키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금번 양구청에 신설되는 세무조사계의 직제를 보면 행정직으로 보하게 됐다. 이는 세무조사계의 순기능을 간과하고 단순히 잉여인력의 수급이란 미명하에 소수직렬의 희망과 공무원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해 다음과 같은 부당성을 제기한다.
①전국의 세무조사계의 직제를 세무직으로 보하지 않은 곳이 있는가? ②행자부 지시에 의거 충북도의 인사지침에 세무과내에 설치되는 조직의 세무직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③세무조사계의 직제를 세무직으로 하여도 병무계 직원의 수용이 가능한데 이에대해 검토해 보았는가. ④부과와 징수업무에 다년간 종사하고 17개 지방세목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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