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았다 변명
토지주, 불법행위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주장

(주)금성정공(대표 박흥석)이 대한종합식품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토지주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기체 여과기 제조업체인 금성정공은 음성읍 신천리 산22-4번지 일대 7000여평의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과 주유소 공장부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말 음성의 U업체에 토목공사를 의뢰했다.

   
U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이 부지에 대해 발파작업과 성토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조성부지내에 있는 타인의 토지(신천리 산22-12번지) 270여평에 대해서도 묘지부분만 남겨놓고 성토 등 토목공사를 실시했다.

이곳 묘지는 인접토지의 토목공사로 인해 출입과 배수가 곤란하여 우기시 또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U업체 관계자는 “금성정공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시공하면서 조성부지 가운데 있는 신천리 산22-12번지 토지도 매입키로 하고 묘지는 이장비용을 물어주려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이 때문에 조성부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금성정공에서 대한종합식품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가격은 평당 10만원선이며, 사업부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평당 15만원씩 금성정공에서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금성정공에서는 문제의 토지와 묘지를 해결하기 위해 A부동산업소에 토지매입비와 이장비 등 돈을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토지주와 묘지 관계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토지를 매입하고 묘지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토지면적을 제척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했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의 토지 매입 등 쌍방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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