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13일 올무에 걸린 멧돼지를 우연히 발견해 매매하련던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밀렵감시원 이모씨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도로상에서 올무에 걸린 멧돼지를 우연히 발견해 매매하려는 박모씨(33)등 3명을 협박해 8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다.

또 경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압수한 멧돼지를 매립하기 전에 멧돼지 쓸개를 빼어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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