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모, “환경사업 의혹 진정, 번영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시장살리기 및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고석규ㆍ이하 중사모)는 12일 오후 중앙시장 1층 통로에서 120여명의 상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중앙시장번영회장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의 건 등 3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 제천중앙시장에 ‘탄핵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중사모는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중앙시장번영회 임시총회 개최요청의 건 ▲1ㆍ2차환경개선사업 관련 15개 의혹사항 관계기관 진정서 제출의 건 ▲번영회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120여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중사모는 당초 옥상에 위치한 번영회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번영회측이 사무실사용을 불허하고 옥상을 폐쇄하자 1층 화장실 앞 통로에 간이의자를 깔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석규 회장은 “중사모는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1ㆍ2차 환경개선사업의 의문점을 밝히고자 한다. 번영회장이 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앙시장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3차 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중앙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다시 뭉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사모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정리해 급명간 사법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번영회임시총회개최와 진정서가 관계기관에 접수될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번영회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한 동안 중앙시장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산고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번영회측은 중사모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번영회와 사전통보 없는 일방적인 행동이다. (중사모는) 중앙시장을 죽이려는 단체가 아닌지”라며 지난 9일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